농심홀딩스가 농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것과 관련해 배당소득의 2중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황호성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농심홀딩스는 27일 장마감 후 총 618억원을 들여 농심 주식 20만6000주를 사들여 지분을 30.8%에서 34.5%로 끌어올린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연구원은 "지주회사법상 상장법인의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40%를 초과해 출자한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의 90%가 익금불산입된다"며 "즉 수익배당금액의 90%는 비과세되고 10%만 소득으로 인정돼 과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농심의 배당성향이 향후 높아진다면 농심홀딩스 입장에서는40%를 초과하는 자회사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 농심홀딩스가 농심 지분을 추가로 매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