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불가리아 분쟁'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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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업계의 라이벌 기업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간의 요쿠르트 제품명을 둘러싼 분쟁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5일 매일유업의 요쿠르트 신제품 '매일 불가리아'가 자사 제품 '남양 불가리스'와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매일불가리아 판매 및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경 4월6일자 A19면 참조
남양유업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는 15년 전부터 판매돼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라며 "매일유업이 신제품 이름을 '불가리아'로 지은 것은 주지저명의 상표인 '불가리스'와 혼동을 일으켜 부당이익을 취하려 하는 의도로 판매 및 광고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이달초 매일유업이 요쿠르트 신제품 '매일 불가리아'를 내놓자 "불가리스의 인기에 편승한 '짝퉁'제품으로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라며 "상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해 왔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은 "'매일 불가리아'는 발효유 종주국인 불가리아의 대표적 유산균인 '불가리아 유산균'을 사용한 국내 첫 요쿠르트 제품으로,불가리아산 유산균을 쓰고 있지 않는 남양유업측이 오히려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매일유업측은 또 "불가리아 국영기업인 LB불가리쿰과 한국 내 독점공급 계약을 맺고 요쿠르트 종균을 제공받고 있다"며 "제품명에 '불가리아'를 쓸 수 있는 것도 불가리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매일유업이 이 제품을 향후 발효유 주력제품으로 삼기로 하고 올해에만 1백억원의 광고비를 쏟아붓기로 하자 남양유업도 최근 대대적인 판촉전에 돌입하는 등 양사는 뜨거운 신경전을 벌여왔다.
요쿠르트 제품명을 둘러싼 두 라이벌 기업 간의 분쟁이 어떻게 결말날지 주목된다.
윤성민·정인설 기자 myoon@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