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서울4차 동시분양에 포함된 강남 도곡2차에 대해 분양승인을 1개월 미루기로 했습니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강남 도곡2차의 경우 재건축추진과정에서 매도청구 시비와 평형배정 논란 등으로 법적소송 문제가 발생해 분양승인을 한달 보류하기로 강남구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결정권자인 지자체와 합의해 분양승인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건교부는 잠실 주공2단지는 송파구청이 분양승인을 내줬지만, 다음달 2일까지 정밀검사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보류나 취소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