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피의자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경찰관의 폭언,폭행 등을 막기 위해 CCTV를 모든 경찰서 조사실에 설치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검.경은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를 금지하고 수사단계의 피의사실 공표도 엄격히 제한키로 해 인권보호를 핑계로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제42회 법의 날인 25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당국이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국민 여론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문제 제기 등을 감안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피조사자 소환 사실 공개없다=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와 중간수사 발표 등을 강력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언론사가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를 문의할 때 이를 확인해주던 관행을 없애고 수사 담당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인권침해 사례로 간주,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사가 오보를 내거나 청사내 피의자 사진촬영 금지 등 취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기자 출입제한 등 언론사에 대한 제재도 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기존 변호인 참여운영지침 중 '체포 후 48시간 이내 참여제한''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등의 규정을 삭제해 피의자가 초기 수사과정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조사자가 수사담당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관 실명제를 도입하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및 가족 참관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감찰도 강화키로 했다. ◆구속영장 발부전 내부 심의 거쳐야=경찰은 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ㆍ감청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수사팀장 4∼5명으로 구성된 '영장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특히 수사관과 지휘관 평가에 영장 기각률을 반영,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폭행,가혹행위는 물론 반말 욕설 등도 없애기 위해 전국의 모든 경찰서 조사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밤샘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밤 12시 이전에 끝내면 오히려 피의자의 석방이 늦어질 수 있을 때 등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 동의 없는 임의동행 금지,긴급체포시 감독자의 사전 승인 등 영장주의와 불구속 수사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경찰관이 임의로 개인의 주민등록사항이나 범죄경력,면허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경찰도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언론 공표는 국민적 의혹 해소 및 유사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김병일.김현석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