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1일부터 한달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위장계열사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 지분이 30% 이상 최다출자자에 해당되는데도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이 30% 이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장소는 공정위 독점국 기업집단과이며 자진신고 내용을 토대로 서면조사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