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재료가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혼돈될 우려가 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강신욱 대법관)는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주비빔밥 재료의 약효를 게재했다가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전주시 중앙동 J비빔밥 전문점 사장 정모(55.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일명 `식파라치')의 신고로 기소돼 1년여간 법정투쟁을 벌였던 정씨는 물론 전주지역 비빔밥 전문업소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식점 홈페이지에 콩나물, 미나리, 표고 등 비 빔밥에 들어가는 재료가 각종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일반 인들이 이를 보고 비빔밥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작년 3월 홈페이지에 비빔밥 재료들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 가 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전문 신고꾼에 적발돼 전주시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이 추가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불복, 이의신청을 내 정식재판을 하게 됐으며 지난해와 올 초 1,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j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