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조합장 김모(65)씨와 간부 조모씨가 시공업체로부터 14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 조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김씨가 시공사 등과 짜고 철거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 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철거공사 선정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잠적한 조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조합장 김씨 등 관련자들과 철거업체의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끝난 철거공사 총 비용이 110억원 정도이나 실제 70억원 정도면 공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철거업체들이 평당 7만원인 철거비용을 12만원으로 부풀려 막대한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철거업체 선정이 시공사 몫이라는 점에서 시공사와 철거업체, 조합장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그러나 김씨와 시공사는 돈이 오간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철거업체들도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금품 전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조합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철거공사는 공사계약의 범위에 포함됐고 시공사의 권한과 책임 하에 결정되는 것"이라며 "조사를 받은 것도 허위 진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1995년 창립된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같은해 현대, 삼성, 쌍용, 대림, 두산, 코오롱 6개사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2001년 9월 25평형 1천여가구, 33평형 4천200여 가구분의 재건축 계획을 마련, 작년말 철거를 마치고 시공을 준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