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란 이름을 둘러싼 상표 분쟁이 결국 특허심판원의 도마에 올랐다.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22일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의 이름으로 오늘 특허심판원에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3~6개월 정도의 서면심리를 거쳐 상표등록 무효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