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상담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의사 P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를 올려놓은 뒤 게시판을 통해 낙태 관련 상담을 하면서 임산부들을 유치했다. 그는 33회에 걸쳐 낙태시술을 했고 28주된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에선 무죄로 선고된 환자 유인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불법 의료행위를 해주겠다고 상담한 경우도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