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면적이 30평 미만인 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이 1%라도 늘어날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기로 했지만 늘어나는 면적이 30평 미만에 그칠 경우에는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