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엔화스왑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과세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엔화스왑예금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예금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에 맞춰 이자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화스왑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주는 금융상품으로, 이 상품의 환차익이 비과세대상이어서 부자들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