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경찰서는 20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30t급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해 신진항으로 압송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서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50마일 해상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잡어 150㎏을 잡은 혐의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신진항에 도착하는 대로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태안=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