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명 경영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들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 4곳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지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계열사에 대해 부당지원을 한 중견그룹은 롯데와 금호아시아나, 동원과 대성 4곳입니다. 이들은 11개의 계열사 및 관계사와 3천4백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범조 공정위 조사국장 4개 기업집단 소속 총 10개회사의 11개 다른 계열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3,459억원의 지원성거래를 적발해 총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후순위 사채를 저리에 매입하는 등 금호생명보험을 포함해 4개 계열사와 2천391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그룹은 롯데닷컴 등 3개 계열사와 331억원의 규모의 부당지원거래를 했고, 동원과 대상그룹도 계열사와 각각 566억원과 170억원 부당지원 거래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금호 30억 5,100만원 -롯데 11억 1,700만원 -동원 4억 550만원 -대성 2억 4,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기업집단에 대해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위반한 금호아시아나와 동원그룹에 대해 총 12억여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인터뷰]김범조 공정위 조사국장 부당지원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혐의 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겠습니다. 기업투명성을 저해하는 부당지원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예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