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최저입찰가 밑도는 가격으로 대금 지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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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또 외식업 등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경영상황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11개 과제와 25개 세부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이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에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와 함께 사업을 하도록 요구하는 '배타적 전속거래'에 대해 올 2·4분기(4∼6월) 중 실태조사를 벌여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자본 창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본부에 정보공개 의무를 지우는 쪽으로 가맹사업거래법을 올해 안에 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마련해 사업자가 가장 많은 외식업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