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의 일부 표준지 공시지사가 상향 조정돼 토지보상가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가 3월 한달간 공시지사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표준지 50만필지 중 3713필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 연기군 소유자가 161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해 재조사를 거쳐 공시지가를 평균 6.7% 상향조정 됐습니다. 연기군도 23건의 이의신청이 재조사를 거쳐 6.59% 올렸습니다. 특히 연기군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7배나 폭증해 앞으로 보상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