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상.중.하층으로만 구분돼 산정됐던 아파트 기준시가가 앞으로는 방향, 일조, 조망, 소음 등을 감안해 6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이는 최근들어 아파트 등 부동산 실제거래 과정에서 조망권 등 환경요인에 따라 가격이 차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단지내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3단계로 구분돼 기준시가가 책정됐으나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6단계로 나뉘어 가격이 매겨집니다. 국세청은 오는 4월말까지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 650만호를 대상으로 이러한 환경요인을 감안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산정해 발표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