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도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많지는 않다. 노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별 노조체제여서 우리나라와 수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할 일 없이 노조사무실에서 빈둥대는 전임자는 없다. 노사갈등이 빈발하는 프랑스는 유급 노조전임자 수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법에 보장된 유급 전임자 수는 조합원 1천명 미만 기업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1명으로 제한되고 △조합원 1천∼1천9백99명 사업장은 2명 △2천∼3천9백99명 사업장은 3명 △4천∼9천9백99명 사업장은 4명 △1만명 이상 사업장은 5명 등이다. 이들 전임자는 우리나라처럼 하루종일 조합 사무실에서 지내는 게 아니고 유급 전임시간이 한정돼 있다. 조합원 5백명 미만은 월 10∼15시간,5백명 이상은 월 20시간 정도를 할당받는다. 전임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셈이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들로 구성된 종업원평의회의 대표에게 유급 전임시간을 법으로 보장한다. 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일하는 평의회 전임자 수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종업원 3백∼6백명 사업장은 1명 △6백1∼1천명 사업장은 2명 △이후 1천명당 1명씩 추가 △9천1∼1만명 사업장 11명 △1만명 이상 사업장은 2천명당 1명 추가 등으로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다. 일본에선 회사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전임자 임금은 조합재정에서 조달된다. 단 단체협약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영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전임자 임금 지급여부를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사용자가 승인한 노조 대표자는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면제(time-off)가 부여된다. 근로면제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채 노조업무를 행하는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