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중간ㆍ기말고사를 쉽게 내 만점자가 넘치면 1등급이 아예 없어지는 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라 현재 고교 1학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재 방식이 '원점수+석차등급제'로 변경돼 내신성적을 매길 때 동점자(동석차)에 대해서는 중간석차를 적용해 등급을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각 학교에 내려보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서 가급적 동점자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되 동점자가 많아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간석차를 적용해 등급을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수능과 학생부 성적은 9등급제로 △1등급 상위 4% △2등급 4∼11% △3등급 11∼23% △4등급 23∼40% △5등급 40∼60% 등이다. 즉 같은 점수를 받은 1등급 숫자가 너무 많아 중간석차를 적용한 뒤에도 그 비율이 4%를 넘으면 모두에게 2등급이 부여된다. 중간석차는 '석차+(동석차 명수-1)/2'로 계산한다. 예를들어 어떤 과목의 이수자가 1백명이라면 원칙적으로 4명만 1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1등 동점자가 7명일 경우 중간석차(4등)가 적용돼 모두 1등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1등 동점자가 8명이면 중간석차(4.5등)가 4%를 넘기 때문에 이들에겐 1등급은 아예 없이 2등급이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이수자가 96명일 경우 1등급 동점자가 7명이라면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해 4.17%가 되기 때문에 모두 2등급으로 표기된다. 다만 내신과 달리 수능시험에서는 동점자에게 모두 상위 등급이 부여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