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43
수정2006.04.02 22:45
중간·기말고사를 쉽게 내 만점자가 넘치면 1등급이 아예 없는 현상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라 내신성적을 매길 때 동점자(동석차)에 대해 중간석차를 적용해 등급을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각 학교에 내려보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서 동점자가 많아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간석차를 적용해 등급을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예컨대 어떤 과목의 이수자가 1백명이라면 원칙적으로 4명만 1등급을 받아야 함에도 1등 동점자가 7명일 경우 중간석차(4등)가 적용돼 모두 1등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1등 동점자가 8명이면 중간석차(4.5등)가 4%를 넘기 때문에 이들에겐 1등급은 아예 없이 2등급이 주어진다.
다만 내신과 달리 수능시험에서는 동점자에게 모두 상위 등급이 부여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