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때 출산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미의 '사유제한' 문제가 비정규직법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이를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시장 논리를 감안,채용과정에서의 사유제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노동계가 주장해 오던 사유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도 "기간제 근로자 사용때 사유제한은 노사가 합의하면 수용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밝혀 논란에 불을 댕겼다. 노동계는 사용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사유제한을 두지 않은 정부안은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는 출산이나 질병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토록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같은 주장은 법안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장화익 비정규직대책 과장은 "노동계와 인권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고용시장이 경직돼 전체 무더기 도급ㆍ용역형태 전환 등의 부작용과 함께 노동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상무도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업주들에게 고용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사유제한 항목을 대폭 늘리거나 포괄적인 의미로 규정해 제한하는 방안도 눈가림에 불과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