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박상규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징역만 거론하고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우건설에서 2억원,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며 "원심을 파기하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2억9천만원의 추징금 대목이 포함돼 있지만 방청객들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법정에 들어왔던 박 전 의원측 방청객들은 "1심 판결 때 3억6천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추징금 부분에 대해 선고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해야(제321조)' 하며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해야 한다(제37조)'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의원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면서 추징금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박 전 의원측은 "재판부가 판결문 주문을 다 읽지 않는 경우가 없는데 이번에는 듣지 못했다"며 "향후 이 문제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도 추징금 대목이 포함돼 있으며 선고 당시 주문을 모두 읽었으며 추징금 부분도 언급했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들도 "선고를 하면서 추징금 부분을 빠뜨릴 수 없고, 설사 그렇더라도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추징금이 왜 줄게 됐는지를 설명했다면 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김영일씨로부터 받았다는 1억5천만원 중 3천만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옳지만 나머지 1억2천만원 중 피고인이 자인한 5천만원 부분을 제외한 7천만원은 증거가 없어 수수액은 5천만원만 인정한다"고 밝혔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추징금 3억6천만원 중 7천만원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추징금이 2억9천만원으로 줄었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것.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검찰은 조서(재판기록)를 기준으로 추징할 것이고 이에 맞서 박 전 의원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고심에서 다투게 되겠지만 박 전 의원측은 추징금이 선고가 안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