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는 15일 의원정수 2백99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숫자를 99명까지 늘리는 선거법 개혁안을 확정했다. 정개협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정개협은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키로 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늘려 현재 2백43명 대 56명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 대 1로 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