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5일 일반 선거공보에 비해 많은 분량이 필요한 점자 선거공보에 대해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한 규격제한을 두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이모(39)씨가 지난해 4월 17대 총선시 "점자의 특성을 무시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점자 선거공보 규격제한 조항으로 시각장애인이 선거권 행사시 차별받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관련 법조항 개정을 권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공보의 매수를 2매 이내로, 길이와 너비를 각각 26cm, 19cm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선거공보 무게는 100g/㎡ 이하로, 점자 선거공보는 120g/㎡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일정한 규격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돈이 많은 후보의 선거공보가 양적ㆍ질적으로 앞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져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점자는 묵자(일반적으로 쓰이는 문자)와 달리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없고 점자 하나가 각각 하나의 자음과 모음을 표시하는 등 그 특성으로 인해 묵자의 약 3배 분량이 들어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점자 선거공보 매수를 제한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를 빼앗는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