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인터파크등 국내 굴지의 인터넷쇼핑몰들이 허위정보를 알려 소비자들의 가전제품 반품을 의도적으로 방해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인터파크등 13개 인터넷쇼핑몰이 허위사실을 알려 반품을 방해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의 행사를 방해한 13개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단속에 걸린 인터넷쇼핑몰은 인터파크를 비롯해 시제이몰, 삼성몰, 신세계몰, 에이치몰, 우리닷컴, 다음디엔샵, 롯데닷컴, 농수산이샵, KT몰, 네이트몰, 제로마켓, 지에스이샵등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뒤 물건을 확인하기위해 단순히 포장을 개봉한 뒤에도 물건을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13개 쇼핑몰들은 가전제품은 박스개봉후에는 반품/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쇼핑몰에 게시해 마치 물건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알렸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