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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10%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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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소속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14일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외국인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허용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학교 설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병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50%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고 외국에도 사례가 없으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형태와 관련,정부안대로 외국교육기관이 직접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정부가 학교를 짓고 운영은 외국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국공립 형태의 '공영형 외국인학교' 설립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 학력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어와 국사 등 국내 과목을 이수하는 등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학생에게만 학력을 인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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