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중소기업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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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의 규모에따라 차등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외감법이 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상장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비상장 대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등 3개그룹으로 구분해 적용방법과 보고방법을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 유관기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정안을 조만간 확정해 다음달 중순 최종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