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29
수정2006.04.02 22:32
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외국인학교 설립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활하는 국제 도시가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외국인 학교와 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교의 조기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시급하다.
또 정부의 수도권규제 정책에 따라 인천특구 내 국내 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해 외자 유치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진입이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려면 국내 기업의 입주가 시급하다.
국내 기업에도 조세 혜택을 부여,특구에 먼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
또 특구를 일선에서 맡고 있는 경제특구청의 경우 재경부 인천시청 등으로 투자 및 개발 관련 업무 권한이 분산돼 있다.
경제특구청에서 완결될 수 있는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중앙부처 업무의 대폭 위임 또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파견 수행이 실행돼야 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정비도 화급을 다투는 문제다.
경제자유구역법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주무 장관인 경제부총리는 10여개 관련부처 장관과 업무 협의를 거쳐야 해 기존 법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 부족도 경제특구 개발을 더디게 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국책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기반 시설의 국고 지원율이 현행 50% 이내로 70~80%로 확대해 줄 것을 경제특구청은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 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법인세 등 조세 혜택이 낮고 인센티브 적용 대상도 매우 한정적이다.
지역본부 금융 무역 건설 등의 업종은 인센티브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높은 토지가격도 투자 유치를 방해하는 다른 원인이다.
매립 및 기반시설비,수용에 따른 시가 보상,환경정비 비용 등으로 조성 원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토지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경제특구마다 물류,첨단 관광산업을 유치한다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는 예산 중복과 투자 유치 중복이 우려되므로 지역별 특화된 개발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