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12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운전사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0분게 충남 홍성군 광천읍 도로에 자신의 택시를 세운 뒤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상태로 택시를 운행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 주변 택시운전사들을 상대로 대마초 흡연 여부를 조사하고 공급책을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성=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