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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방해' 돌고래잡이 허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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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이 고래를 잡는 '포경(捕鯨)'에서 고래를 관람하는 '관경(觀鯨)' 중심으로 바뀐다. 또 대형 고래가 아닌 돌고래를 잡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해양수산부 강무현 차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강 차관은 "대형 고래 포경의 경우 국제협약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단독으로 어민 편을 들어주기 힘든 입장"이라며 "고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부가 포경의 대안으로 삼는 관경은 현재 전세계 80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사업이다. 해양부는 제주도의 성산포, 포항의 다모포 주변을 관경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어민들의 어업행위를 방해하는 돌고래에 대해서는 포획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강 차관은 "소형 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IWC)의 규제대상이 아닌 연구·검토대상인데다 돌고래 자체가 상업적으로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포경을 허용해도 남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오는 5월 울산에서 열릴 국제포경위원회 회의 이후 어업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포획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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