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가 학습지 장기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일부 학습지 업체가 방문지도 교육 및 장기구독 유도 등으로 고가화하고 해약거절 등의 부당한 행위를 빈번히 해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센터는 학습지의 장기계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로 △업체의 갑작스런 부도 △과도한 사은품 대금요구 △과도한 콘텐츠 비용요구 등 3가지를 들고 D, K, I 사등 3개 업체가 전체 피해 접수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센터는 부도가 난 부산 D사에 대한 카드 할부 대금이 남아 있다면 소비자가 카드사를 방문해 항변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은품의 포장을 열지도 않고 그대로 보관중인데도 현물 반환을 거절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K사)와 CD는 개봉하면 환불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 CD 포장에 27만원을 명기하고 전액을 요구하는 인터넷업체(I사)가 있다고 경고했다. 시 소비자센터는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시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법망의 허점을 피해가는 악덕상인이 많다"며 "가급적 장기계약을 하지않고 사은품에도 현혹되지 않으며 교육시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 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