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과 이로인한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시장을 불안케 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해 강남권 등 구조이상이 없는 단지에 대해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가 이처럼 초강수를 둔 것은 재건축 안전진단권을 가진 서울시와 구청이 주민들을 의식해 안전진단 통과요건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