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펄프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동해펄프 주식회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금지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매매거래정지 처분 취소 신청은 기각됐다. 동해펄프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함께 98년 4월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지난달 31일까지 정리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유가증권상장폐지규정에 따라 퇴출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동해펄프는 "상장폐지 규정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맞지 않다"며 지난달 31일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