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세상의 분신' 아바타가 기업들의 특허 분쟁 주인공으로 떠올라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아바타 제작업체 씨메이커는 10일 "인터넷 포털 업체 CJ인터넷이 2003년 자사가 특허 등록한 아바타 생성 기술(캐릭터 생성 방법 및 그 기록 매체)을 무단 사용하고 있어 법원에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CJ인터넷은 이에 맞서 "씨메이커의 기술은 특허가 될 수 없는 일반화된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을 내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쟁은 인터넷에서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부분의 인터넷 포털 업체가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씨메이커는 2003년 3월 얼굴형,눈,코,입 등 미리 입력된 구성 요소를 사용자가 직접 골라 자신이 원하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게 한 이른바 '조합형 아바타'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 회사는 현재 맥스MP3,씨앤조이 레떼 등 10여개 업체로부터 특허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선 씨메이커 대표는 "CJ인터넷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돼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결과에 따라 국내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소송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게임포털 사이트 '넷마블'을 통해 2002년 8월부터 조합형 캐릭터 기술을 사용해 온 CJ인터넷 측은 씨메이커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J 관계자는 "씨메이커의 특허는 출원 이전에 이미 인터넷 업계에서 널리 알려졌던 기술"이라며 "특허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CJ인터넷은 보다 진보된 기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다른 업체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구성 요소를 조합해 캐릭터를 만드는 기술은 아바타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널리 사용돼 왔다"며 "소송이 들어올 경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아바타 시장은 연간 1천5백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