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업계, 방카슈랑스 세부내용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이 마련하는 방카슈랑스 세부 내용에 대해 은행과 보험업계가 현실을 외면하는 감독규정 마련에 양 측 모두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계와 생보.손보업계는 금융감독원에 방카슈랑스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11일 오전 10시까지 금융감독원측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이 날 오후 3시에 은행연합회와 생.손보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세부내용에 대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 상품을 팔 때는 고객들에게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 설명하도록 보험감독규정이 바뀐데 대해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들은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는 모집인에 대해 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문제점을 보완하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감독규정이 개정됐는데, 이중 일부 세부항목은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은행의 특정보험사 판매비중이 25%로 축소됨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방카슈랑스 상품 3개 이상을 비교, 설명해주도록 보험감독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보험감독규정 4-29조 2항에는 이외에도 판매자가 비교,설명했다는 확인서를 고객에게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은행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자칙 고객들이 설명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요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는 또, 은행들이 다른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특약이 다르고 해약환급금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장내용보다는 단순하게 보험료를 비교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대리점 등은 또, 판매성과에 대해 모집수수료 이외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보험감독규정 별표 7-2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영업실적이 좋은 모집인에 대해 성과급은 물론 여행 또는 연수 등 포상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판매 실적 등 모집 성과가 좋은 은행 우수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최근 실시되고 있는 은행들의 성과제도 정착마저 금융당국이 간섭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감독규정 별표 7-2의 항목은 모집수수료 지급방법을 제한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모집계약의 성과별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