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다임러벤츠와 미국 크라이슬러의 합병은 억만장자 커크 커코리안(사진)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이 7일 판결했다. 커코리안은 지난 1998년 다임러벤츠가 실제론 크라이슬러를 인수하면서 마치 대등한 합병인 것처럼 가장해 피인수 기업 주주들에게 충분한 인수 위로금을 주지 않았다며 법정 투쟁해왔다. 합병 당시 크라이슬러의 3대주주였던 커코리안은 양사 합병으로 탄생한 다임러크라이슬러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무려 10억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그러나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의 조지프 퍼낸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임러벤츠는 커코리안을 속인 적이 없다"고 명시했다. 퍼낸 판사는 커코리안이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며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 발표 직후 커코리안의 보유주식 가치는 10억달러나 올랐으며 다임러측은 그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주당 28%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들였다. 다임러는 커코리안을 상대로는 승소했으나 2년전 같은 내용의 2백20억달러짜리 집단소송에서는 3억달러를 물어주고 합의했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