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원도 양양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화재로 무너진 건물의 미검침분 전기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양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민 대비장소에 임시전력이 무상으로 공급되고 소실된 건물의 미검침분(1개월) 전기요금이 면제됩니다. 또 소실된 건물을 신축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공사비를 면제해 주고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6개월간 납기연장과 연체료부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하게 될 시설물의 전기요금 중 50%를 한전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강원도가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