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5%룰 보고 살펴보니] 삼성 'M&A 무풍지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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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개정에 따른 재보고 결과 일부 기업에서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새로 드러나는가 하면 그동안 인수·합병(M&A) 세력으로 간주됐던 5% 이상 지분 보유자가 단순투자로 공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KCC와 현대그룹간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정기주총을 끝으로 마무리됐지만 KCC는 이번에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보유지분에 대해 경영참여 목적이라고 밝혔다.
KCC는 "임원선임 정관변경 배당 등 경영권 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다"고 공시했다.
앞서 정상명 KCC 명예회장이 법정에서 "현정은 회장이 현대그룹 경영권을 갖고 있는 한 분쟁은 없겠지만 외국인이나 제3자가 인수를 시도할 경우 가만 있을 수 없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일단은 '현대그룹 지키기용'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최근 보험사간 M&A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린화재는 쌍용화재 지분(12.14%) 보유목적에 대해 단순투자로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린화재는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다면 경영참가 등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부국증권의 2대주주인 리딩투자증권도 일각에서 제기된 경영권 분쟁 가능성과 달리 단순투자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외국계 자본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던 삼성그룹의 경우 5%보고만 놓고볼 때 경영권 위협의 '무풍지대'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등 핵심 계열사 어느 곳에 대해서도 경영참여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슈퍼개미의 보고는 '경영참여'와 '단순투자'로 확연히 갈렸다.
슈퍼개미의 원조격인 경모씨는 코스닥업체인 넥사이언의 지분 12.50% 보유사실을 신고하면서 경영참여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디엠티 지분 5.98%를 보유하고 있던 양모씨는 최근 지분을 4.27%로 낮췄다.
지분이 5% 미만이면 신고 의무가 없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