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국내 업체와의 상표 분쟁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토종 업체 3곳을 대상으로 자사 로고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 소송을 잇따라 냈지만 전패했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은 7일 스타벅스가 국내 커피 체인점인 마고스에 대해 "스타벅스 로고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스타벅스 로고와 마고스의 상표는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며 "발음도 각기 달라 서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마고스가 2004년 8월 문제의 상표를 등록하자 같은 해 11월 무효 심판을 냈었다. 스타벅스는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국내 커피 체인점인 엘프레야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도 졌다. 또 지난 3월7일에는 국내 외식업체인 벅멀리건스가 스타벅스와의 상표 분쟁에서 승소,관심을 끌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