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3.23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방안'추진과 관련해 신용불량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신용회복 성공기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이 병행하여 이뤄지며, 채무재조정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장 8년에 걸쳐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 및 향후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을 약정대로 갚을 경우 면제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은행은 최고 2,000만원 이내에서 최장 8년까지 '신용회복 성공기원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무보증인 경우 7.42%,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경우 6.92%를 적용되며, 이번 조치로 기업은행을 거래하는 약 2,700여개의 영세자영업자가 회생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