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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교과서 왜곡 파문] 마산시 "우리도 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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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마산시는 6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공포,사실상 발효됐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를 공포키로 했다"며 "공포 서류에 결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관보에 게재돼야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제정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했고 시가 조례공포시한(4월7일)을 하루 남겨둔 이날 공포해 즉시 발효된다고 시는 밝혔다. 마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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