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키운다 ‥ 벤처기업 감사의견 관계없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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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등 정규시장 퇴출기업과 벤처기업도 감사의견에 제한없이 제3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제3시장 관리·운영기관인 증권업협회는 3일 정부의 벤처 활성화 방침에 맞춰 제3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장외주식의 호가 중개에 관한 규칙'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이나 거래소 및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감사의견이 '적정'이나 '한정'이 아니더라도 제3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비적정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등의 판정을 받은 기업은 제3시장에 들어올 수 없었다.
협회는 또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제3시장의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한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제3시장의 경우 대기업 주주는 양도 차익의 20%,중소기업 주주는 10%를 양도소득세로 내고 있다.
또 일반기업부와 정규시장 퇴출종목이 속한 정규시장이관부로 돼 있는 기업 구분도 벤처기업부와 일반기업부로 개편키로 했다.
시장 명칭도 공모 등을 통해 바꿀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제3시장 진입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제3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거래 방식과 거래세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3시장은 현재 거래소나 코스닥과 달리 매도자와 매수자 간 수량과 가격이 정확히 일치해야 거래가 이뤄지는 상대 매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래세도 0.5%로 정규 시장의 0.3%에 비해 높다.
지난 3월 말 현재 제3시장 지정 업체수는 63개,하루 평균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각각 5천6백80만원,6만9천1백주에 불과하다.
거래 형성 종목을 지정 종목수로 나눈 거래 형성률은 33.8%에 그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