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51
수정2006.04.02 21:53
공모주의 30%를 고수익펀드에 의무배정토록 했던 제도가 폐지됐다.
증권업협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인수업무에 대한 규칙'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공개(IPO)의 대표주관회사를 맡은 증권사가 우리사주 배정분 20%를 제외한 공모 물량의 배정 여부와 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일반청약자(개인투자가)에게 공모물량이 20% 이상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