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세이브존I&C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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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와 이랜드그룹 계열법인 (주)리드는 세이브존I&C를 상대로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랜드는 지난 18일 세이브존I&C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에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70% 이상이 상호주 보유제한에 걸린다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이브존I&C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며 "앞으로 법무법인의 선임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