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선적의 단타망어선 2척과 쌍타망어선 1척 등3척의 어선을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30분 가량 남제주군 표선 남동쪽82∼106㎞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됐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 정확한 EEZ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