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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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4월 1일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송도국제도시에 '광고물 면적총량제'를 시행합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국내최초로 '광고물 면적총량제'를 도입했다며 영종지구는 연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건물별로 계획적인 광고물 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상가번영회 등의 시민자율 표시제한과 완화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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