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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레미콘 트럭 고속도로 통행허용 ..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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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1일부터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아스팔트 살포기,노상안정기,천공기 등 6종의 건설기계도 승용차나 일반 트럭처럼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국도의 특정 지점에서 △노면 적설량이 10cm 이상일 때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cm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될 때 △교량 구간에서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25m를 넘을 때 △대형 교통사고로 교통이 마비됐을 때 한국도로공사 등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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