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보험 규정] 생보 장해등급 세분...보상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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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장해를 입을 경우 신체 부위의 장해 및 손실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해등급 분류표'가 세분화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4월부터 내놓는 신상품에 대해 1∼6등급의 획일적인 장해등급을 적용하는 대신 손해보험사들처럼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의 3∼1백%를 차등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해분류가 세분화돼 고객들로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제6급장해(보상률 10%) 미만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재는 한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4월부터는 3∼9.9%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보사들이 이처럼 장해등급 분류표를 세분화한 것은 종전 장해등급 분류표가 너무 단순해 가입자와의 분쟁 요인이 돼온 데다 생·손보사 공동상품인 '제3보험'의 경우 동일한 장해에도 생보사와 손보사가 서로 다른 보상률을 적용해온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한쪽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경우 생보사들은 현재 3급장해로 판정,보험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는 데 비해 손보사들은 60%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60%로 통일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후유장해의 경우 크게 6등급 71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을 차등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총 5백87개 항목에 따라 보상이 차등화돼 보험 가입자로서는 그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