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과 정책조정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고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정치청문회나 행정공백 발생 등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청문회와는 달리 이른바 `빅4' 청문회와 같이 소관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 대상은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중앙선관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위공직자와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빅4'다. 우리당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임명동의 절차를 두는 것은 헌법개정을 요하는사안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빅4'와 같이 상임위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측에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금명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공직 부패수사처 설치법과 관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부대표는 "공수처법은 투명사회협약 실천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차원이라는 점에서 야당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우리당은 앞으로 대법원과 법무부 등과의 당정협의는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제와 관련, "특검과 공수처는 메커니즘이나 취지가 다르며 상설특검 도입을 이유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