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이슈를 진단하는 부동산포커스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관심이 많을텐데요. 얼마전 노무현대통령이 행정수도건설의 당위성을 피력해 관심은 더욱 배가된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 강권중 행정중심복합도시 실무지원단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정부는 현지조사,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을 발표했습니다. (S-1) 지정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예정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고 그에 따른 시가지가 조성되는 지역으로, 면적은 73㎢(2210만평)이고, 편입되는 행정구역은 연기군과 공주시의 5개면 33개리입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은 예정지역을 둘러싼 지역으로 예정지역 개발의 영향을 받는 지역 중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면적은 224㎢(6780만평)이고, 편입되는 행정구역은 연기군과 공주시, 청원군의 9개면 74개리입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합하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이며, 창원시와 유사한 규모입니다. 경계가 정해진 만큼, 이주대책이 본격 실시될 텐데요. 대상자와 실시계획, 그리고 주변지역 관리방안이 궁금합니다. 먼저 예정지역의 보상과 관련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중 토지와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거쳐 금년 내에 토지매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S-2)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의 중요 사업으로 동 사업으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는 이주민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세대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최적의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맞춤식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과 불법건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대책 대상자를 2005. 3. 23. 이전부터 거주한 자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 주변지역 관리방안을 말씀드리면, 주변지역의 경우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S-3)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행위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건축과 토지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취락지구의 경우 대지에 단독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는 등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변지역의 행위제한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소득향상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설치, 주택 개량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예정지에 대해 개발과 건축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건교부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3월 23일부터 연기군과 공주시, 청원군 9개면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습니다. (CG-1) 이번에 제한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등의 행위이며, 다만 농림-수산물의 생산시설의 설치,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 이미 관계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은 행위, 관계법률에 의해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나 사업 등은 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역에 한하여 보다 강화되어 운영될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개요와 향후 일정(2007년 착공 등) 어떤게 있나요? 지난해 위헌결정 이후 정부와 후속대책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후속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11월 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2월 국회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를 구성하여 방안을 논의하였고, 금년 3.2.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와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었습니다. 동 법에 따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CG-2) 정부는 오는 4.8. 지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5월말 지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금년 중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매입에 착수할 것이며, 2011년말까지 부지조성공사 및 청사 건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12년 이후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 입주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실무지원단장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부 반발(위헌소송/손학규지사 발언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걸림돌이 있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일부에서는 위헌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동 사업은 특별법 제정과정에서부터 위헌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고, 여야협의를 통해 대통령의 통치기능을 직접 보좌하는 외교와 통일 등 6개 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물론 헌재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별 문제가 없을거라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불시대로부터 2만불 나아가 3만불 시대로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이 모두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과밀을 치유하고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그 핵심사업이자 선도사업입니다. 정부는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복합형 자족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정보도시로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장기적 정책목표인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효과에 대한 견해는?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시 수도권 인구가 50만 감소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동시에 추진될 경우 수도권 인구가 170만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유사한 규모로 추진될 것이므로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S-4) 이 경우 연간 1.1조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되고, 수도권 부동산가격의 안정화, 건설사업 활성화 등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서울제일주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지역격차 완화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효과도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어렵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혹 이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어야할 때입니다. (S-5) 참여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수도권문제해결과 국가균형발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