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매매가 오는 28일부터 장중에도 허용되고 공매도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이로써 거래소에 사전신고한 뒤 전용시스템을 이용해 일정 수량 이상을 거래하는 대량매매를 정규 매매시간 중에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 전후의 시간외 시장에서만 가능했었다. 대량매매 가격범위는 기존 '종가±7% 혹은 거래량가중평균가격'에서 '가격제한폭 이내(15%)'로 확대된다. 단 장중에 매매할 때는 당일 최고가와 최저가를 넘지 못한다. 수량제한도 기존 1만주 이상 또는 2억원 이상에서 5천주(1주 단위 거래종목은 5백주) 이상이나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반면 대량매매 정보는 그동안 실시간으로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시간외 시장이 종료된 오후 4시 이후에나 공개돼 투자자들이 특정종목에 대한 기관들의 대량 매매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게 됐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